기사원문 : 2025.02.27 [알쓸부잡]잠·삼·대·청 '기존주택 처분조건'도 사라진다
1. 개요
2025년 2월 27일, 정부는 강남구 및 송파구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(이하 '토허구역')을 해제하였습니다. 이번 조치는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 규제를 완화하고,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.
2. 주요 변화 사항
- 해제 대상 지역: 잠실동, 삼성동, 대치동, 청담동 (강남구, 송파구)
- 주요 변화:
- 기존 '실거주 2년' 의무 해제
- '기존 주택 처분 조건' 소급 적용하여 해제
3. 기존 주택 처분 조건 완화
- 기존 규정: 토허구역 내 주택을 매수할 경우, 기존 주택을 1년 이내 처분해야 했으며, 미이행 시 취득가액의 최대 10%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었음.
- 해제 후 변화: 기존 주택 처분 의무가 해제됨으로써, 잠실·삼성·대치·청담 지역에서 주택 소유자들이 기존 주택 처분 부담 없이 새로운 주택을 매입할 수 있게 됨.
4. 지역별 차이점
- 압구정동: 토허구역 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존 규제(실거주 2년, 기존 주택 처분 1년 기한) 유지.
- 여의도·목동: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이 없으나, 실수요자 여부를 확인하는 실태조사 시행.
- 성수동: 기존 주택 매도계약서 제출 필수, 최대 7~8개월 내 매도 기한 유지.
5. 세법과의 연관성
- 토허구역 해제로 기존 주택 처분 강제 요건은 사라졌으나,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3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함.
- 2023년 세법 개정으로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비과세 특례 기간이 3년으로 연장됨.
6. 시장 영향 전망
- 거래량 증가: 실수요자가 주택 매입에 여유를 가질 수 있어 거래량 증가 예상.
- 집값 상승 가능성: 실거주 의무 해제 및 투자 수요 증가로 인해 거래량 증가와 함께 집값 상승 가능성이 있음.
7. 결론
이번 강남 및 송파구 토허구역 해제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. 다만, 압구정동은 여전히 규제가 유지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,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3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. 시장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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