송파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1 강남 및 송파구 토지 거래 허가 구역 해제 분석 기사원문 : 2025.02.27 [알쓸부잡]잠·삼·대·청 '기존주택 처분조건'도 사라진다기사원문보기 1. 개요2025년 2월 27일, 정부는 강남구 및 송파구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(이하 '토허구역')을 해제하였습니다. 이번 조치는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 규제를 완화하고,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.2. 주요 변화 사항해제 대상 지역: 잠실동, 삼성동, 대치동, 청담동 (강남구, 송파구)주요 변화:기존 '실거주 2년' 의무 해제'기존 주택 처분 조건' 소급 적용하여 해제3. 기존 주택 처분 조건 완화기존 규정: 토허구역 내 주택을 매수할 경우, 기존 주택을 1년 이내 처분해야 했으며, 미이행 시 취득가액의 최대 10%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었음.해제 후 변화: 기존.. 2025. 2. 27. 이전 1 다음